파울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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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의 기본 개념

농구에서 파울은 상대 선수에 대한 불법적인 신체 접촉이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칭한다. 심판은 접촉의 강도, 위치, 타이밍, 선수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울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파울이 선언되면 경기가 중단되고, 파울을 당한 팀에게 공 소유권이나 자유투 기회가 부여된다. 파울은 개인에게 기록되며,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퇴장 등의 추가 처벌이 적용된다.

파울 판정의 기본 원칙은 수비 선수가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확보했는지, 공격 선수가 정상적인 농구 동작을 수행했는지, 접촉이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심판은 단순히 접촉의 발생만으로 파울을 선언하지 않으며, 그 접촉이 불법적인지 우연적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경험과 규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개인 파울의 유형

선수 간 신체 접촉으로 인한 파울 장면과 심판의 신호

개인 파울은 수비 중이든 공격 중이든 선수가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접촉을 가할 때 선언된다. 수비 파울에는 홀딩(상대를 잡는 행위), 블로킹(움직이는 상대의 진로를 막는 행위), 푸싱(밀어내는 행위), 해킹(손이나 팔을 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격 파울은 공을 소유한 선수가 이미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확보한 수비수에게 충돌하는 차징(charging)이 대표적이다.

개인 파울이 선언되면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1회의 파울이 기록되고, FIBA 규칙 기준으로 5개, NBA 기준으로 6개의 파울을 기록하면 해당 선수는 퇴장된다. 팀 파울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보너스 상황이 발생하여 상대팀에게 자유투 기회가 주어진다. 슈팅 동작 중에 파울을 당한 경우에는 슈팅이 성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자유투 개수가 결정된다.

테크니컬 파울과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테크니컬 파울은 신체 접촉이 없는 위반 행위로, 심판에 대한 항의, 상대팀이나 관중을 향한 도발적 행동,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이 해당된다.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면 상대팀에게 자유투 1개와 공 소유권이 부여되며, 2회 누적 시 퇴장된다. 코치와 벤치 요원에게도 테크니컬 파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팀 파울로 기록된다.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은 과도하게 강한 접촉이나 공이 아닌 상대 선수의 신체를 겨냥한 파울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개인 파울보다 무거운 처벌로, 자유투 2개와 공 소유권이 부여된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디스퀄리파잉 파울(실격 파울)로 판정되어 즉시 퇴장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파울들은 경기의 안전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된다.

신체 접촉 평가 원칙

심판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파울 여부를 결정한다. 첫째, 실린더 원칙에 따라 각 선수는 자신의 수직 공간 내에서 움직일 권리가 있으며, 이 공간을 침범하는 접촉은 파울로 간주된다. 둘째, 합법적 수비 위치 개념이 적용되어, 수비수가 먼저 위치를 잡고 정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충돌은 공격 파울이 될 수 있다.

셋째, 접촉의 정도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우연적이고 가벼운 접촉은 파울로 선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이점을 얻기 위한 접촉은 파울로 판정된다. 넷째,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여 슈팅 동작 중인지, 드리블 중인지, 리바운드 경합 중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일관된 판정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